유커 상대 여행사, 저가 관광 후 쇼핑 강요했다간 퇴출 될 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8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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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값싼 여행비를 미끼로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을 유치한 뒤 이를 벌충하기 위해 쇼핑 등을 강요하다가 적발되는 여행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국어 가이드를 쓸 경우 해당업체와 가이드 모두 처벌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국 단체관광 시장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날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실장은 “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의 저가관광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여행사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2년마다 중국인 단체관광 전담 여행사를 심사해 일부를 퇴출하던 기존 제도를 바꿔 상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는 전담 여행사만 할 수 있어 전담 여행사에서 퇴출되면 더 이상 중국인 관광객을 단체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올해 2분기(4~6월)부터 전담 여행사들의 실적을 심사해 저가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쇼핑을 유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차 적발 때에는 명단공개에 그치지만 2차에는 영업이 1개월간 정지되고 3차 때에는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문체부는 이달 중순 1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된 전담 여행사 재지정 때부터 저가상품 판매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문체부 측은 “지난번 심사 때 27곳이 갱신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50곳 이상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했다가 2차례 적발되는 여행사도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자격 없이 가이드를 한 사람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여행업계도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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