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용한 ‘꾀병’ 얌체족에 16일부터는 벌금 물린다…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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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8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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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로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얌체족에게 횟수 상관없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고 있다.

또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일 경우 해당 병원장은 국민안전처 장관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통보해야 한다. 병원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통보 방법은 구두로 하거나 전화·팩스·서면 등 신속한 방법을 이용하고, 감염병 환자의 병명과 발병일 등 정보를 알려야 한다.

감염병 환자 이송 통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해당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수종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은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해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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