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준법투쟁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조종사 노조의 교선(교육선전)실장을 파면했다. 대한항공의 노사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7일 오후 운항본부 자격심의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종사 노조 교선실장인 박종국 기장(50)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오는 KE624편을 조종하게 돼 있었지만 “법적으로 조종사는 24시간 내 12시간까지만 근무하게 돼 있는데, KE624편을 조종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12시간 4분이 돼 운항할 수 없다”며 운항을 거부했다. 결국 KE624편은 마닐라에 막 도착한 다른 기장이 조종했고, 박 기장은 승객석에 앉아서 한국에 돌아왔다.
박 기장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교선실장으로서, 현재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조가 진행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운항을 거부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은 것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길게 진행한 데다 연착이 이뤄졌던 탓”이라며 “항공법상으로도 비정상상황 발생시 조종사가 13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4분 차이로 300여 명 승객의 안전과 불편을 볼모로 운항을 거부한 박 기장은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기장은 “이번 결정은 사측이 노조의 투쟁에 대해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8일 낮 12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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