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권개입 금지 행동강령’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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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거쳐 3월초 임시회 상정… 인사청탁-성희롱금지 조항 등 담아

충북 청주시의회가 이권 개입 금지가 주요 내용인 행동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일부 소속 시의원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뺑소니 사고가 불거진 터라 이 조례가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성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지난달 입법 예고를 거쳐 4∼11일 열리는 제16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공직자 행동강령)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삼고 있다.

조례에는 우선 의원 본인이나 친인척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직위를 이용한 인사 청탁과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의 활동, 이권 개입, 금품 수수,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인 사용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이 밖에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도 조례에 담았다.

이 조례를 위반하면 의장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제명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의정활동도 더욱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물의를 빚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A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17∼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견된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B 의원은 같은 달 19일 오후 9시 57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오거리 부근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정차 중인 벤츠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밖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시의원들이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놓고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의회의 청렴도는 ‘바닥’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40만 명 이상 기초의회 45곳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청렴도 종합점수가 전국 평균인 6.1점보다 0.17점 낮은 5.93점으로 나타났다. 등수로 따지면 36위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들의 권력을 이용한 ‘갑질’과 이권 챙기기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풀뿌리 민주정치의 발전을 막는 악습”이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이권 개입과 영리 행위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청주시의원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만큼 이에 대해 책임을 져라”고 비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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