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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車 들이받은 외제차, 알고보니 ‘불법 레이싱’…드래그레이싱이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23 18:06
2016년 2월 23일 18시 06분
입력
2016-02-23 18:05
2016년 2월 2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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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사진=보배드림, 동아DB
김혜성 車 들이받은 외제차, 알고보니 ‘불법 레이싱’…드래그레이싱이란?
지난해 배우 김혜성 씨(28)의 차를 들이 받아 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불법 레이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 씨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엄모 씨(28)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공동위험행위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엄 씨와 불법 레이싱을 한 김모 씨(27)와 박모 씨(33)는 공동위험행위 혐의, 사고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없앤 박모 씨(28) 등 2명은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단순 교통사고를 주장하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 레이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고 주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 씨의 카니발을 들이 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김 씨와 함께 차량에서 쉬고 있던 스탭 등 3명이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엄 씨는 경찰에 단순 교통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 등에 의심을 품고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드래그레이싱은 차량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400m 등 단거리 고속레이싱 경기로 일반 도로에서는 불법이다.
엄 씨는 약 1~2km 떨어진 지점에서 김 씨의 포르셰 마칸, 박 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벌였다. 사고 당시 속도는 152㎞로 조사됐다. 이들은 레이싱 동호회 회원들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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