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보호하려고…“남친이 성폭행” 거짓 신고한 걸그룹 멤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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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6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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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폭행한 스폰서의 처벌을 막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신인 걸 그룹 전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인 걸 그룹 전 멤버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폰서 B 씨(35)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피고인은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A 씨는 스폰서인 B 씨가 남자친구 C 씨를 폭행해 처벌받게 되자, B 씨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 역시 C 씨의 신고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폰서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남자친구 C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씨 사진을 삭제하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C 씨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았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특별한 사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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