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2·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2010년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해 북한을 추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황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2014년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이적단체 행사를 주도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씨 등이 토크콘서트에서 한 발언에 북한 체제나 통치자의 주체사상, 선군 정치 등을 직접적·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옹호, 선동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