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모텔-여관 등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시 무조건 영업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2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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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관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모텔 등 숙박업소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성매매에 대해 엄격해지는 사회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강한 제재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성매매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여관이나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을 받는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을 한 뒤, 다시 이를 개설하는 등 꼼수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중위생관리에 소홀한 영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재의 실효성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영업 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면허 없이 이발사나 미용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현석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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