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최대 징역형’…9가지 유형보니? 사고 유발자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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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2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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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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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최대 징역형’…9가지 유형보니? 사고 유발자 ‘눈살’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까지 강화됐다. 당초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부과에 그쳤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

이중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또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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