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끼야 가까이 오지 마. 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 카악 퉤.” 온 국민이 메르스의 공포에 떨었던 지난해 6월 17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돼 서울 노원구의 한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장모 씨(32)는 대뜸 경찰관의 얼굴에 서너 번 침을 뱉었다. 하지만 장 씨는 메르스 환자가 아니었고 의심 판정을 받은 적도 없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씨는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2년 출소한 상태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