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 고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안 조대진 변호사는 “임 고문이 4일 오후 2시 법원에 항소장을 직접 접수하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항소의 핵심은 친권·양육권 선고에 대한 이의제기고, 그날 임 고문의 입장 발표 뒤 항소와 관련된 법률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은 판결 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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