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교설립예정’ 아파트 분양광고, 허위과장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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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 147명이 “분양광고와 달리 아파트 주변에 초·중교가 설립되지 않았다”며 H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H 사는 2008년 7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교육청 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구 내에 초·중고교 등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했으나 2010년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학교는 들어서지 않았다. 아파트 주변 주택 입주가 저조하고 저출산 등으로 취학연령 자녀가 줄어서였다. 입주자들은 자녀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게 되자 허위·과장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의 주장대로 허위·과장광고로 보고 H 사가 세대별로 50만~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양 안내책자에 학교 설립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아 신설이 계획돼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줄 뿐”이라며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교육청이 학생 전입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 설립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설립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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