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 네일 일부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접촉성 피부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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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2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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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여성들이 손톱에 바르는 젤 네일 제품들 중 일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젤 네일은 손톱에 젤을 바른 후 전용램프로 젤을 굳히는 방식으로 일반 네일 제품과 달리 지속성이나 내구성, 광택, 건조 편리성 등이 뛰어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시중 네일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6가 크롬, 니켈 등 유해중금속 7종에 대해 검출여부를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비소, 카드뮴, 수은, 납 성분은 허용 한도 이내로 검출됐고 6가크롬, 니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안티몬의 허용 기준(10㎍/g 이하)을 초과한 7개 제품에서는 최소 1.6배(16㎍/g)~최대 15.4배(154㎍/g)까지 검출됐다.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또는 섭취하게 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를 건의해 조치를 취했고 소용량 화장품 표시제도 개선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젤 네일 제품 사용 후 손발톱이 피부와 분리되어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과 화장품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등 국내 부작용 사례를 예로 들며 소비자 주의를 요구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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