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사건’ 20대男 집주인, 항소심서도 유죄…“공격의사가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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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29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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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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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 사건’ 20대男 집주인, 항소심서도 유죄…“공격의사가 압도적”

법원이 ‘도둑뇌사 사건’과 관련 20대 집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에 빠져 결국 숨지면서 정당방위 논란을 야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9일 1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모 씨(2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1차 폭행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를 동원해 재차 폭행해 방위를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것이 최초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과 스스로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앞서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귀가한 최 씨(당시 20세)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 씨를 발견했다. 최 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손과 발을 사용해 김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최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과도하게 폭행을 행사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중 뇌사상태로 9개월 간 병원 신세를 지던 김 씨는 2014년 12월 25일 폐렴으로 사망했다.

항소심은 상해치사로 공소사실이 변경돼 진행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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