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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선고...무기징역 내릴수 없는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29 16:46
2016년 1월 29일 16시 46분
입력
2016-01-29 16:41
2016년 1월 29일 16시 4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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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선고...무기징역 내릴수 없는 이유는?
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29일 "무기징역을 선택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못한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범행 당시인 1997년 4월3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7세였기 때문에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이 적용된다.
법원은 에드워드 리(37)에게도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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