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진돗개 물어뜯는 옆집 개를 톱으로 죽인 50대 男…판결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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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경기 안성시의 한 황토방. 한증막 연료로 쓸 통나무를 기계톱으로 자르던 주인 김모 씨(53)는 개 사육장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기계톱을 들고 황급히 달려간 김 씨는 옆 요양원에서 키우는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광경을 목격했다.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해 주로 경비견이나 경찰견으로 쓰인다.

김 씨는 이들을 떼어놓기 위해 기계톱을 휘저었지만 로트와일러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기계톱을 작동시켜 로트와일러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등을 내리쳐 죽였다.

검찰은 김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로트와일러는 한 마리에 300만 원을 호가한다. 김 씨는 “피해견이 (나의) 위협에도 꿈쩍 않고, 개와 나를 위협했다”고 맞섰다.

1심은 “로트와일러의 주인이 공격성이 강한 개인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 씨도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검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개를 물리칠 수 있었다”며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은 무죄를 인정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을 무죄로 본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김 씨에게 동물학대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김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견을 등에서 배까지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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