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더민주당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여러 차례 성남시 사회보장제도(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반대했음에도 남 지사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했다”며 “20일까지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경기연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옛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절 남 지사의 연정 방침에 따라 임명됐다.
더민주당은 또 “경기도와 성남시의 다툼에 직접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연정의 정신”이라며 “사회복지사업은 사회통합부지사의 영역인데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 강행하는 것은 상생과 협력에 기반을 둔 도정 운영이라는 경기연정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8일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성남시 2016년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및 예산안 의결 효력정지 결정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지사는 대법원 제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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