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리콜 미흡’ 폴크스바겐 국내법인 대표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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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개선 등 부실 계획서 제출”

환경부가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았는데도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사실상 불응했다는 이유다.

환경부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인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는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의 시행규칙(75조)에서 정한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도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회사 측이 제출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에 낸 계획서에는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고 결함 개선계획도 크게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차량이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해 실내인증 기준을 초과한 점, 기존 인증 내용을 어긴 점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거쳐 추가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폴크스바겐은 독일 본사에서 사장급 임원을 한국에 파견해 정부를 상대로 리콜 계획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세종=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환경부#리콜#폴크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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