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보낸 것도 학대”…경찰, 학부모 2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8일 21시 16분


경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장기가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또 장기결석 아동 가운데 교육부가 특이점이 없어 등교를 권고한 75명도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확대된다.

경찰청은 교육부 신고 등을 통해 총 26건의 장기결석 아동을 조사한 결과 17건은 아동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9건 중 1건은 이번에 부천에서 발생한 시신 훼손 사건이다. 나머지 8건 가운데 2건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방임이 확인됐다.

이날 울산 동부경찰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초등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50대 어머니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사하면서 전학 절차를 밟지 않고 9일가량 초등 5학년 아들(11)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는 의사가 없고, 별다른 교육도 시키지 않아 방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도 이날 초등 2학년 아들(9)을 한 학기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B 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폭행이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기결석자 중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자신의 딸(10)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는 김모 씨(36·여)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의 딸은 2014년 5월 부산의 한 사립초교로 전학 간 뒤 4개월 간 무단결석을 하다 같은 해 9월 자퇴했다. 이후 다른 학교로 옮긴 흔적이 없다. 김 씨는 2년 전 이혼한 뒤 딸을 키워왔다. 지난해 12월 양육권 소송에서 남편이 승소하자 김 씨는 딸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이달 초 경찰과 통화한 김 씨는 “딸은 내가 잘 데리고 있으니 연락하지 마라”고 말한 채 소식이 끊겼다.

경찰은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특별한 안전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등교 권고 조치가 내려진 75명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취학 아동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장기결석 시키는 교육적 방임도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라며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처리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범죄임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 교육부가 초교 재학 연령 아동 등에 대해 대대적인 장기결석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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