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村 친일반민족 행위 증거 없어”… 항소심도 정부 결정 부당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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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원고 일부 승소… 인촌기념회 “대법원 상고”

일제강점기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의 행적 일부를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4일 인촌기념회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행위가 반민족행위규명법상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려면 일본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에 단순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내선융화 및 황국신민화 운동을 주동하는 위치에서 이끄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제반 증거를 종합할 때 인촌이 사회문화기관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및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촌이 경성방송국과 강원도 일원에서 시국강연을 한 것은 조선총독부 학무 당국의 주도와 파견하에 이뤄진 점에 비춰 볼 때 인촌이 ‘적극 주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1937년 7월부터 1945년 1월까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인촌 명의로 징병이나 학병 동원을 독려하는 내용의 말이나 기사들이 게재된 것에 대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인촌기념회 관계자는 “인촌의 행위는 관련법이 요구하는 ‘주도적’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2심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결여돼 있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 인촌의 행적 중 일부가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결정했으며, 인촌기념회 등은 이에 불복해 2010년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인촌#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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