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사장 이혼… 법원 “친권-양육권 엄마에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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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6)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이 갖게 됐다. 법원은 다만 임 고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한 달에 한 차례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모두 가져가도록 한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고문과 결혼했지만 2014년 10월 법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냈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부진#호텔 신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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