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책임자들에 실형 선고…“대형 인재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2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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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행사 주최자와 시공업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 씨(50)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 씨(48)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공 원청업체 현장소장 김모 씨(49)에겐 금고 2년 6개월에 벌금 200만 원, 원청업체 차장 정모 씨(49)겐 금고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 씨(50) 등 주최 측 관계자 3명에겐 각각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공사 법인 3곳에는 각 벌금 200만~1000만 원이 내려졌다. 반면 구속기소된 행사업체 대표 이모 씨(42)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 관계자들이 원래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다면, 행사 주최 측이 안전관리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 인재사고”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파기 삭제해 수사를 어렵게 했고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업체 대표 이 씨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장비 항목만 국한해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해 안전관리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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