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난민 생계비 지원은 생존권 문제…지급 기간은 정부 재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2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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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간은 정부 판단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중국 국적 난민신청자 천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생계비 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천 씨는 같은 해 4월 생계비 지급을 신청해 40만9000원 상당의 생계비를 모두 두 차례 받았다. 그는 같은 해 6월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다음달 재입국했다.

법무부는 “천 씨가 출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천 씨는 “생계비를 지급받을 이유가 있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즉 생계비 지급기간은 법무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국가의 예산 사정,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다른 복지 정책과의 형평성,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난민신청자도 취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생계비 지원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생계비 신청 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하 판사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인 조치를 넘어 난민신청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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