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헬기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1심서 징역 4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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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사진)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11일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한국의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되도록 정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2011년 11월부터 약 3년간 유럽 방위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여 원을 약속받고 이 중 실제로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의 범행이 국토 안전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해상헬기비리#백범김구#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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