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8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군산시의회 부의장 한모 씨(46)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씨는 이날 오전 0시 15분 전북 군산시 수송동 6차선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0.1% 이상)에 해당하는 0.117%였다.
한 씨는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자 500m정도 떨어진 집까지 직접 운전을 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깜박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도로 가운데에 차량이 멈춘 것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한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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