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개인 과외교습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1항과 같은 법 22조 1항 4호를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모 씨는 2013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신고하지 않은 과외수업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낼 위기에 처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고액의 교습비를 받거나 학력을 위조한 경우가 아니어도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한 현행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학습지교사나 대학생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교육 조장 등 고액 개인과외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한 것이고 신고절차에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고의무로 부담하는 사익이 개인 과외교습 투명화, 사교육의 건전한 시행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에게 신고의무가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여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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