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버스에 방화 시도한 화물연대 노조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9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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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당시 복면을 쓰고 경찰 버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현존자동차방화미수 등)로 화물연대 구미지회장 이모 씨(46)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 35분경부터 1시간 30분가량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면서 종로구청 사거리 인근에 세워져 있던 경찰버스의 좌석에 불을 붙이는 등 2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 또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경찰관을 향해 돌멩이와 부러진 각목 버스의자 등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얀색 우비를 입고 있어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 특정을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 300여 대를 분석해 이 씨가 구미에서 올라온 버스에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버스 지붕에 있는 경찰관에게 돌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화물연대 포항지회 소속 노조원 김모 씨(40)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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