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간 휴일없이 일하다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7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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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간 휴일없이 일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2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과로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 씨(사망 당시 29세·여)의 남편 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7년째 일해 온 김 씨는 2012년 9월 두통과 어지럼증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닷새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업무량이 많아진 1월부터 토요일 근무를 시작해 8월부터는 휴무 없이 매일 출근했다. 김 씨의 가족은 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휴일 없이 계속 출근했고 사고 당일 시어머니와 저녁 약속을 취소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휴무없이 근무했지만 보통 오후 8시 이전에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했다”며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야근한 것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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