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닐하우스 등 풍수해 보험료 낮아지고 상품 다양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7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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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이나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하는 풍수해보험 보험료가 내년부터 낮아지고 피해규모가 작아도 보장되는 새로운 상품도 출시된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받고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 보험을 들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새로운 보험요율이 적용되면 9만 5800원이던 주택 풍수해보험료는 8만 1400원(90% 보장형, 단독주택 80㎡ 기준)으로, 33만 2600원이던 온실 보험료는 23만 9500원(90% 보장형, 철재파이프하우스 500㎡기준)으로 낮아진다.

보험요율이 낮아진 것은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있어 손해율이 실제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지만 올해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풍수해보험 제도개선 TF와 지속적으로 요율조정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올해 풍수해재난 피해가 적었던 것도 보험요율 인하의 요인이 됐다.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실손보장형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소파, 반파, 전파 3단계로 나누어 정액만 보장받았던 것과 달리 내년 3월부터는 피해규모만큼 보상받는다. 그 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유리창 및 비닐파손, 5㎡ 이내의 주택 벽·지붕 파손과 온실 면적 20%의 골격파손 등 작은 피해도 보장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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