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금-간병비 대폭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2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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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가 대폭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1993년부터 매년 3% 정도 증액됐으나 내년엔 21% 정도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할머니들은 올해 월 104만3000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월 126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피해자 평균 연령이 89세인 점을 감안해 간병비 지원도 늘어날 계획이다. 올해에는 월 75만7000원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39.4%가 증액된 105만5000원이 간병비로 전달된다. ‘장제비 지원’ 항목도 신설됐다. 그동안 장제비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1인당 200만 원의 장제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 개보수 등 각자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맞춤형 지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책정해놓았다.

현재 생존해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총 46명. 2015년 9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사망했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사무관은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해 계시는 국내외 마흔여섯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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