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구속후 첫 집회 금지 통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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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먼저 신고… 충돌 우려”… 1차시위 3, 4명 소요죄 적용 방침

경찰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 후 첫 집회인 19일 ‘3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성향 단체인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광장과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1만 명과 50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지 통고 사유에 대해 경찰은 “19일 이미 경우회, 고엽제전우회 등이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에 상반된 목적의 집회를 신고해 장소 중복 및 충돌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 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다.

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투쟁본부 측은 “집회 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시위대에 소요죄를 적용했던 ‘5·3 인천사태’ 판례를 토대로 한 위원장 등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관계자 3, 4명에게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5·3 인천사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민중총궐기 폭력집회의 정도가 인천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한 위원장 등이 집회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기획 모의한 점에 대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경찰#한상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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