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인터넷강의 스카이에듀, ‘수능 1위’ 문구 광고에 못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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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비자 선택 왜곡”… 이투스 승소

“14년 만에 수능 1위가 바뀌다.” “수능 No.1.”

대입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강의로 연 매출 수백억 원을 올리며 선두 경쟁 중인 사교육 업체 두 곳이 광고 문구를 놓고 법정 분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이투스교육 주식회사가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고의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문구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카이에듀는 본안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수능 1위’ 문구를 인터넷 강의 웹사이트, 신문, 방송, 라디오, 인쇄물, 옥외광고 등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스카이에듀는 온·오프라인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1위 만들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의 결단’ ‘1위가 만든 서비스는 다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투스 측은 “스카이에듀가 거짓·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능을 한 달 앞둔 10월 초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광고를 삭제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 광고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며 “사교육 업계의 경쟁 양상 등에 비춰 이투스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광고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고 이투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문구 가운데 ‘○○(과목명)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 사이트 1위’는 “근거 사실이 실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스카이에듀#인터넷강의#광고#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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