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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체중계, 국내서 갑자기 사라졌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04 08:39
2015년 12월 4일 08시 39분
입력
2015-12-03 17:46
2015년 12월 3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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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체중계.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샤오미 인기에 제동이 걸렸다. 샤오미 체중계가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판매 금지됐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샤오미 체중계 파는 곳 아시는 분 있나요’라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쉽게 구입한 네티즌들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3일 오전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는 물론이고 샤오미 전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에서 샤오미 체중계는 사라진 상태였다.
이유는 다름 아닌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계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 수입할 수 없다. 법정단위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다.
단위 변경이 가능한 스위치.
샤오미의 기본 단위는 비법정 단위인 파운드(磅)로 맞춰져 있다. 현행법상 그램(g)과 킬로그램(kg)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스위치를 이용해 간단하게 kg(公斤)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금지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실제로 샤오미 전문 쇼핑몰 미몰 측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판매 금지 요청이 들어와 현재 수입도, 판매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고 들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는 동아닷컴 도깨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8월 24일 회의를 거쳐 판매자들에게 이때까지 수입해온 상품을 팔 수 있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이후 3개월이 지난 11월 23일부터 판매 금지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킬로그램(kg)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냐”라는 물음에는 “킬로그램(kg)으로 반드시 고정돼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샤오미는 현재 보조배터리, 미밴드, 세그웨이, 휴대전화, TV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판매 중이다.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은 값싸고 질이 낮다는 편견을 깨고, 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제품으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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