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성문)는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K리그 전 심판 최모 씨(39)와 현 심판 이모 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심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FC 코치로부터 ‘경기에서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각각 18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심판 2명도 경남FC 코치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각각 1700만 원과 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홈 경기나 하위 리그로의 강등이 결정되는 등 중요 경기가 열리기 직전, 심판 배정내용을 확인한 구단 관계자가 심판 숙소 인근에서 해당 경기 주심을 만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돼다. ‘K리그 전임심판 행동윤리강령’에 따르면 심판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판배정 상황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되고 구단 관계자와 사전 접촉을 금지된다. 하지만 적발된 심판들은 심판 배정 상황을 공유하고 누설했으며 구단 관계자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품을 수수한 심판은 국내 최고 엘리트 심판인 K리그 클래식 심판으로 일부는 ‘올해의 심판상’을 받기도 했다.
경남 FC는 이런 수법을 통해 2013년 1부 리그에 잔류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용병비리 등으로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심판 매수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로 강등됐다.
검찰은 또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구단 가지급금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한 안종복 전 경남 FC 사장과 외국인 선수 몸값 부풀리기에 가담한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4·구속)씨를 재판에 넘겼다. 안 씨는 박 씨와 짜고 2013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6억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안 씨는 또 대표이사 명의의 가지급금을 마음대로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신인 선수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구단자금 4억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경남 FC는 외국인 선수 6명을 영입했는데 그 중 5명이 동유럽 선수였으며 이들은 모두 박 씨가 담당 에이전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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