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이라며 닮은남성 성행위 영상 유포한 공무원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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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닮은 남성의 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퍼트린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힙합 듀오 ‘리쌍’의 멤버인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의 성행위 장면이 들어 있는 일명 ‘개리 동영상’을 유포시킨 혐의(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직 공무원 A 씨(31)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2월 인터넷 성인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 씨에게 문제의 동영상을 넘겨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2월 누리꾼 2명에게 전달해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는 8월부터 B 씨와 한 여성이 침대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누리꾼들은 B 씨의 외모나 문신 등이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B 씨가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며 “B 씨가 A 씨와 서로 동영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수로 자신의 얼굴이 나온 동영상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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