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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징역 12년, 대법원 양형 기준 뛰어넘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6 13:29
2015년 11월 26일 13시 29분
입력
2015-11-26 11:53
2015년 11월 26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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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인분교수’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혹행위에 가담한 ‘인분교수’ 장 씨의 제자 장모 씨(24), 김모 씨(29)에게 징역 6년, 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 은사인 장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 관련 협회 사무국에서 일하며 심한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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