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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패소…법원 ‘이유있는 명령 내렸다’ 설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5 16:40
2015년 11월 25일 16시 40분
입력
2015-11-25 16:39
2015년 11월 25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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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6월 23일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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