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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도 가혹행위 이병장, ‘윤일병 사건’ 시신 부검 결과보니? “교통사고나 추락사 수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0 17:05
2015년 11월 20일 17시 05분
입력
2015-11-20 15:45
2015년 11월 2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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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교도소서도 가혹행위 이병장, ‘윤일병 사건’ 시신 부검 결과보니? “교통사고나 추락사 수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이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폭행·가혹행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내용이 재조명 받았다.
당시 방송에서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가 출연해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유 교수는 부검 결과를 보고 “너무 많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며 “이건 교통사고나 추락사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주먹으로 쳐서는 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윤 일병의 어머니는 “(군 측에) 수사기록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뒤통수를 맞았다. 우린 허수아비처럼 재판만 쫓아 다녔을 뿐이다”라며 “헌병대가 (사망한 시신) 사진을 찍어갔다. 구타자국 아니냐고 했는데 설명을 안해주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지금도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입대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들이 체육대회에 못 올 것 같다며 말하던 목소리가 선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20일 국방부 측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이 병장의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군국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는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병 사건. 사진=윤일병 사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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