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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국내 최초로 재심 결정,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8 16:05
2015년 11월 18일 16시 05분
입력
2015-11-18 16:04
2015년 11월 18일 16시 0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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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MBC 자료화면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국내 최초로 재심 결정, 이유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째 교도소에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여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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