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법판결 앞둔 대전시장 측근 챙기기 인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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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화산업진흥원 2급에 측근 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측근 챙기기 인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정책기획 2급 자리에 박모 씨(52)를 선발했다. 박 씨는 진흥원 영상부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업무상 배임 논란에 휘말려 해고된 뒤 최근까지 진흥원을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진흥원 직원들은 노동청 검찰청 법원 등에 불려 다니느라 박 씨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박 씨는 대전시장 선거 당시 권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 등을 도운 측근이다.

석연치 않은 면접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씨와 경쟁했던 김모 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 면접에 자신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면접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참석하게 되면 짝수가 되니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엉뚱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특히 이날 면접에는 그동안 통상 간사 자격으로 참석하던 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 재판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며 자숙해야 할 권 시장이 무리한 인사로 조직을 흔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진흥원과의 불편한 관계는 예전 진흥원장 개인과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권 시장 측근을 위한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선거 초반 선거전략 등에 대해 조언한 것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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