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시작 1시간 40분전에야 거세마라는 사실을 공개한 경주마의 등록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정화)는 마주 A 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경주마 등록취소 불복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말이 경주에 나서기 1시간 40분 전 마사회 측에 “이 말은 거세했다”고 알렸고, 마사회 측은 경기 시작 20분 전 장내 방송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경마계에선 말의 달리기 능력이 거세 후 더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사회는 “90일이 지나도록 마체(馬體)의 특징에 관한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A 씨 말의 경주마 등록을 취소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말은 경마 3일 전부터 홈페이지 등에 수컷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이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경마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라며 마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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