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7일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80세 고령이고 관상동맥 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그룹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통해 측근 회사에 30억 원대의 경제적 이득을 준 혐의다.
이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에는 대검찰청 지휘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드러난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넘지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휘부의 의견에 따라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당초 수사팀은 이달 5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정 전 회장 취임 이후 ‘이상득의 포스코’로 사유화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강하게 내비쳤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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