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재 납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대금 45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현대중공업 차장 A 씨(52)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품대금 13억5000만 원을 챙겼다. 생산부서 기원(과장급)이었던 B 씨(53)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개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비리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을 받았다.
협력업체 대표 C 씨(44)는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직원 2명과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납품대금 29억 원을 받아냈다. 지방 사립대 교수 D 씨(49) 등 브로커 3명은 올 4월 C 씨로부터 검찰 고발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1000만 원을 받은 뒤 현대중공업그룹 임원들에게 형사 합의 등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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