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장비 도난 사건’ 고의절취로 잠정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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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국회 정보위 국감서 보고… 소재국 정보기관 소행 가능성 무게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 A국가에서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암호장비 도난사고에 대해 ‘고의 절취’로 잠정 결론을 냈다. 한국정부 관계자의 분실이나 유출이 아닌 A국 정부 관계자가 훔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기무사령부는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A국 정부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이었다는 점을 볼 때 단순 분실이 아니라 고의 절취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결국 A국가의 정보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암호장비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장비는 잠금장치도 없이 목재함에 보관돼 관리가 허술했다. 또한 보안 서류 작성이나 일주일에 1차례 하게 돼 있는 정기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2월에 해당 연구원을 교체하고 감봉 1개월 조치를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조치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후속 조치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이 장비를 우리 대사관 내부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는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방산 담당 요원 전원을 교체하고 대규모 방산사업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비리 첩보가 많이 늘었다”며 “방산 비리를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암호장비#고의절취#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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