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앞둔 양궁선수 ‘묻지마 폭행’ 한 30대男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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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7시 회사원 A 씨(33)는 광주 북구 운암동 한 호프집에서 직장동료 2명, 매형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날이 생일이었던 A 씨가 마련한 술자리였다. 지인들이 생일을 축하했지만, A 씨는 마음이 불편했다. 이혼을 해 홀로 살고 있어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1시간 만에 소주 4병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는 담배를 피우던 중 지나가던 10대 청소년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며 중얼거리며 쫓아갔다.

이 때가 오후 8시10분경이었고, A 씨는 10대 청소년을 200, 300m 쫓아가다 오락실에 들어갔다. 그는 오락실에서 빨간 옷을 입고 게임을 하고 있던 B 군(18·고3)을 발견한 뒤 무조건 철제의자로 얼굴을 가격했다. 그는 이어 주먹으로 B군 얼굴을 4, 5대 때렸다. A 씨는 B군이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추격했다. B 군이 오락실 건너편 식당으로 피신하자 쫓아갔지만 회사 동료 C 씨(33)의 제지로 4분간의 범행을 중단했다.

A 씨는 이후 광주 북구 한 재래시장으로 이동해 서너 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잤다. A 씨의 어이없는 범행으로 B 군은 왼쪽 광대뼈가 부서지고 왼쪽 눈 부위 연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양궁선수인 B 군은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상해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했지만 어렴풋이 B군을 폭행했던 것이 기억난다. B군이 나와 시비 붙었던 10대 청년인줄 착각했다. B군이 많이 다친 줄 몰랐고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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