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드만삭스IB 불법 채권 중개 적발…전·현직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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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IB)이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국내 시장에 구조화 채권을 불법 판매해 검찰에 적발됐다. 은행이 벌어들인 부당이득 168억 원은 전액 국고에 환수됐다. 국내에서 골드만삭스IB의 불법 채권 판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2012년 1~4월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 대표로 있으면서 6000억 원 대의 구조화 채권을 자격 없이 국내 기관에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장모 씨(49)를 벌금 3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골드만삭스증권 홍콩지점 소속으로 불법 판매를 공모한 박모 씨(48)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구조화 채권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금리, 주식과 연계해 만든 파생결합상품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 국내 기관에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은행업으로 인가받은 골드만삭스IB는 중개 권한이 없는데도, 당시 장 씨는 총 6000억 원 상당의 구조화 채권을 국내 기관 세 곳에 판매했다. 검찰은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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