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아니다”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사형수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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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혜진 예슬 양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 씨(45)가 허위보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 씨가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시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당시 9세) 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 씨는 2004년 4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이 양과 우 양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강제추행죄만 인정됐다.

정 씨는 F사가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다”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성폭행의 개념은 강간을 의미할 뿐 강제추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1심, 2심은 모두 F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된 정 씨에 대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고 보도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상을 줬다거나 정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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