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6회 걸쳐 190만원씩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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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출산 혜택 누리세요”… 미숙아 최대 1500만원 의료비

서울시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엄마와 아기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1일 소개했다.

아이를 임신한 뒤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하면 비용 부담 없이 태교 및 출산 관련 준비를 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무료로 받거나 출산준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회당 19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가정은 출산 뒤 2주간 무료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청소년 산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로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120만 원까지 받는다. 올 7월부터는 조기진통과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진료비를 300만 원까지 받고 있다.

서울시는 또 몸무게 2.5kg 미만의 미숙아와 심장 이상 등의 질환을 가진 아기는 1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저출산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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