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형수술 후 너무 부자연스럽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9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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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에게 수차례 교정 시술을 했지만 더 부자연스러워졌다면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서울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박 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는 눈에 눈곱이 잘 끼고 눈의 좌우 폭이 짧다는 생각에 성형외과를 찾았고, 의사는 쌍꺼풀 수술과 함께 앞트임, 뒤트임, 지방이식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동의한 박 씨는 2012년 8월 첫 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 오른쪽 눈이 너무 당겨졌고 앞트임은 비대칭인데 뒤트임은 너무 약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의사는 3개월 뒤 재수술을 제안했고, 다시 수술이 이뤄졌으나 박 씨는 오른쪽 눈 쌍꺼풀이 두 겹이 됐다며 불만을 다시 제기해 세 번째 교정시술까지 받았다. 박 씨는 수술 결과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교정 시술을 반복해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미용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 줄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한 뒤 의학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환자와의 협의를 거쳐 수술계획을 세워 올바르게 시술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의 현재 상태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당초 기대한 미용개선 효과와 너무나 동떨어져 재수술 필요성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며 “병원이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올바른 시술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 의료상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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