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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징역 10년 구형… “죽을 때까지 반성, 속죄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22 14:11
2015년 9월 22일 14시 11분
입력
2015-09-22 13:45
2015년 9월 22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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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지역 한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사실을 알렸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장 씨가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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